[Tech Trends] GPT가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2025. 4. 3. 23:22·기술 동향 (Tech Trends)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AI를 통해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실험적으로 GPT에게 그림을 생성해보며, 그 가능성과 재미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GPT가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 글에서는 OpenAI의 정책을 중심으로, AI 이미지 생성물의 저작권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OpenAI의 공식 입장: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귀속

GPT가 생성한 이미지는 OpenAI의 이미지 생성 모델인 DALL·E를 기반으로 합니다.
OpenAI는 자사의 공식 문서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You own the images you create with DALL·E, including the right to reprint, sell, and merchandise — regardless of whether an image was generated through a free or paid tier."
– 출처: OpenAI 도움말 센터

즉,

  •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는 사용자 본인의 소유이며,
  • 상업적 활용, 재배포, 2차 저작물 제작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 저작권 표시나 출처 명시는 필수 아님 (선택적으로 "Generated with DALL·E" 등의 문구 사용 가능)

실제로 저는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GPT에게 생성 요청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

진격의 거인 심슨 스타일

이처럼 생성된 이미지는 개인 블로그의 삽화나, 슬라이드 디자인, 유튜브 콘텐츠, 인쇄물 등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예외

AI 이미지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실존 인물의 초상권 침해
    예: 유명 연예인을 AI 이미지에 포함시키는 경우
  • 기존 캐릭터 또는 브랜드의 저작권 침해
    예: “지브리 스타일의 토토로”, “마블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 등
  • 로고, 상표 등 상업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 사용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이미지는 아무리 AI가 그렸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할 때는 원본에 기반하지 않은 창작적인 설정이나 허구의 캐릭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및 국제적 법적 흐름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 자체가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AI를 활용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OpenAI 역시 이러한 입장을 공식화하여 사용자가 안심하고 생성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아직 정립 중이며, 국가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창작물로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 그러나 상식적인 주의는 필수

GPT 또는 DALL·E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물입니다.
하지만 이미지에 포함된 요소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점점 더 강력한 창작 도구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작권 개념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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